내란음모 제보자, 국정원 직원 만나 재판 상의했다
"공개수사 전까지 내란음모 혐의 몰라"
노컷뉴스 입력 2013.11.25 20:00
[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]
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가 재판 과정에서
국정원 수사관을 만나 진술 내용을 상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.
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(김정운 부장검사)의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
"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도 국정원 수사관과 만난 적이 있냐"는 변호인의 질문에
"만난 적 있고 통화도 했다"고 말했다.
이 씨는 "지난 21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수사관 문모씨를 만났으며 어제도 통화를 했다"고 밝혔다.
이 씨는 "제 신변이 노출된 상태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됐기 때문에
수사관에게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"고 전했다.
"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이후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실을 알았다"는 이 씨는
"RO는 내부에서 제보해주지 않으면 진위규명이 어렵기 때문에
실체를 알리기 위해 수사에 협력해 왔다"고 밝혔다.
이에 대해 변호인측은
"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이 될 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음에도
3년 동안 협조해온 국정원 수사관과 재판 도중 접촉했다는 것은 충격적"이라고 비판했다.
앞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이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간 동안
국정원 수사관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검찰측에 요청한 바 있다.
다음날인 26일은 제보자 이 씨와 국정원 수사관 문 씨와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.
그러하므로 피치못할 사정(?)으로 도둑질을 할때는 싱호간에
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니라.(틀키지나 말던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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