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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부업체 이용자 34% 피해..폭행·성매매도"

또바기1957 2013. 11. 1. 17:10

"대부업체 이용자 34% 피해..폭행·성매매도"

한국소비자원 조사…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

연합뉴스 | 입력 2013.11.01 12:02 | 수정 2013.11.01 13:57

 

한국소비자원 조사…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

(서울=연합뉴스) 임은진 기자 =

 

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폭행이나 성매매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,

34.5%가 대부업 이용 시 폭행·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.

 

피해 유형별로 욕설 등 모욕 행위(39.1%)가 가장 많았고 폭행·협박(33.3%),

장기 매매 강요(14.5%), 성매매·성추행(2.9%), `신체포기 각서' 강요(1.5%), 인신 구속(1.5%) 등이 뒤를 이었다.

이들 소비자의 69.0%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.

5백만 원 이하는 38.5%였다.

그러나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대부분이 미등록 업체가 하는 불법 광고였다.

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명함형 전단지 168개 중에서 86.3%가 대부업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.

대부업법은 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.

확인 안 되는 등록 번호를 표시(6.5%)하거나

이미 폐업·취소된 등록 번호를 표시(4.2%)한 경우도 있었다.

다른 의무표시 사항도 미흡해 대부업 이름이나 대표자 성명(97.6%),

연체 이자율(96.4%), 영업소 주소(95.2%) 등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.

특히 이들 업체는 `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', `총알 대출', `누구나 신청만 하면 O.K',

`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', `신용불량 대출'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.

정부 기관이나 우체국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(미소금융·햇살머니)인 것처럼 보이려고

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광고도 있었다.

또 대부업 등록 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`공식 등록 업체'라고 허위 표기하기도 했다.

불법 대부업 광고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도 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

소비자원이 접수한 대부업 소비자 불만은 3천158건으로 집계됐다.

소비자원 관계자는 "대부업 전단지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정지하고

과대광고 문구 등에 대한 단속을 금융 당국에 건의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engine@yna.co.kr

(끝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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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오늘 일이 아닌 사안을

아직도 '건의 할 계획'이라고?

 

지난 대선 토론 당시 누군가(?) 그러더만

'지하경제 활성화'시키겠다고.

아! 시바 밀어준다는데 누가 못해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