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대부업체 이용자 34% 피해..폭행·성매매도"
한국소비자원 조사…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
연합뉴스 입력 2013.11.01 12:02 수정 2013.11.01 13:57
한국소비자원 조사…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
(서울=연합뉴스) 임은진 기자 =
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폭행이나 성매매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.
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,
34.5%가 대부업 이용 시 폭행·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.

피해 유형별로 욕설 등 모욕 행위(39.1%)가 가장 많았고 폭행·협박(33.3%),
장기 매매 강요(14.5%), 성매매·성추행(2.9%), `신체포기 각서' 강요(1.5%), 인신 구속(1.5%) 등이 뒤를 이었다.
이들 소비자의 69.0%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.
5백만 원 이하는 38.5%였다.
그러나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대부분이 미등록 업체가 하는 불법 광고였다.
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명함형 전단지 168개 중에서 86.3%가 대부업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.
대부업법은 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.
확인 안 되는 등록 번호를 표시(6.5%)하거나
이미 폐업·취소된 등록 번호를 표시(4.2%)한 경우도 있었다.
다른 의무표시 사항도 미흡해 대부업 이름이나 대표자 성명(97.6%),
연체 이자율(96.4%), 영업소 주소(95.2%) 등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.
특히 이들 업체는 `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', `총알 대출', `누구나 신청만 하면 O.K',
`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', `신용불량 대출'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.
정부 기관이나 우체국 상징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(미소금융·햇살머니)인 것처럼 보이려고
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광고도 있었다.
또 대부업 등록 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`공식 등록 업체'라고 허위 표기하기도 했다.
불법 대부업 광고로 소비자가 보는 피해도 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
소비자원이 접수한 대부업 소비자 불만은 3천158건으로 집계됐다.
소비자원 관계자는 "대부업 전단지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정지하고
과대광고 문구 등에 대한 단속을 금융 당국에 건의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engine@yna.co.kr
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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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오늘 일이 아닌 사안을
아직도 '건의 할 계획'이라고?
지난 대선 토론 당시 누군가(?) 그러더만
'지하경제 활성화'시키겠다고.
아! 시바 밀어준다는데 누가 못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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